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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기획재정부
주석 :
- 국가채무(D1)
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·기금
ㅇ IMF의 1986년 재정통계편람(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)과 국가재정법 제91조에 근거한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하며 국채ㆍ차입금ㆍ국고채무부담을 포함
ㅇ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,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
ㅇ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,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재정운용 목표지표로 주로 활용됨
최종확인날짜 : 2022-07-03 01:05:41